▲ 청주흥덕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의 운전자가 길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3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60대) 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의식을 잃은 B 씨를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으며, B 씨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좁은 길에서 마주친 B 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자 그와 언쟁을 벌이다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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