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총 사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의 한 민간 사격장에서 20대 남성이 자신이 들고 있던 권총에서 발사된 실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그제(22일) 오후 5시 14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민간 사격장에서 A(21) 씨가 실탄에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가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격장에 3만 원을 내고 실탄 10발을 쏘던 중 자신의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던 A 씨가 자신을 향해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애초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관련 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과녁을 향해 사격하다가 갑자기 총에 맞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 뒤쪽에는 사격장 안전 관리자가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민간 사격장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2018년 9월 서울 중구 명동 실탄사격장에서 30대 남성이 실탄에 목 부위를 맞아 숨졌으나 이후 사고 예방 조치는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격장을 설치하려면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 기관은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사격장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유명 쇼핑몰 바로 옆 상가에 입점했으며, 인터넷에는 해당 사격장을 '이색 데이트 장소'로 소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 법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와 음주자뿐만 아니라 심신 상실자, 위해 발생 우려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A 씨는 별다른 제한 없이 사격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격장의 영업을 무기한 정지하도록 조치했으며, 운영 업체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면서 운영상 과실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격장의 운영상 과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