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근무 종료를 앞둔 대학생이 연가를 사용해 학기 초 출석이 가능한데도 복학을 제한한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A 씨는 연가 28일을 연속 사용하면 개강 직후부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걸 고려해 이듬해 2학기에 복학하려 했으나, 재학 중인 대학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한 학기의 3분의 1 이전 시점에 전역이 예정된 자만 복학할 수 있다는 내규에 따라 전역 예정일이 그 이후라면 복학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내규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복학을 막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역법 및 병무청 지침에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학을 보장하고 있고,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서도 소집해제일과 상관없이 연가를 사용해 최초 출석일이 복학 가능 기한 이전이면 복학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을 고려해 해당 대학 총장에게 A 씨의 복학을 허용하고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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