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월평균 37만 9천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년부터 전체 생명보험회사에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명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25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사망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도입 이후 12월 15일까지 총 1천262건이 신청돼 총 57억 5천만 원(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됐습니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 8천 원으로 월 환산 시 약 37만 9천 원입니다.
이는 노후 적정 생활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인 월 192만 원의 약 20%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평균 신청 연령은 65.3세였습니다.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 기간)은 약 7.8년입니다.
금융위는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오는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가입도 허용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비대면 가입 시에도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비교표 제공과 주요 사항 설명은 의무화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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