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철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지난 11월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제40차 회의 개회를 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오늘(23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인 지난 6월 17일부터 1년 후인 내년 6월 16일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내년 9월 16일까지 3개월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결정 통지에 약 2개월이 별도로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재판·검찰 불기소·경찰 불송치 등 기록 검토에만 기관별로 약 3개월이 소요됐고, 대통령기록물·감사원 자료 분석, 진술 조사 등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태원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며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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