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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 살해 부모 구속기소…수시 방임도 드러나

16개월 영아 학대 살해 부모 구속기소…수시 방임도 드러나
▲ 11월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16개월 된 딸을 수시로 때리고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딸이 숨진 후 서로 탓만 해 공분을 산 이들은 피멍이 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집에 혼자 두고 20여 차례 외출하는 등 방임까지 한 것으로 추가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20대 친모 A 씨와 30대 계부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9∼11월 자기 집에서 효자손,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 C 양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모의 폭행에 C 양은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요인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학대 후 '멍 크림'을 검색하고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와 B 씨가 함께 C 양을 학대 살인한 것으로 보고 둘 다 구속해 사건을 검찰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와 B 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상습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 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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