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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대치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교 특검법안 논의 등으로 예정보다 한 시간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주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법관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꾸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뽑는 기존 안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내란청산을 원하지 않고 내란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전단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 대표를 첫 주자로 하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법안이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특별재판부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된 지 24시간 이후 표결에 나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한 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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