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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추징금 4억대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추징금 4억대
▲ '김건희 집사' 김예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다"며 "김 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했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건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 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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