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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인데 "탈모·무좀 치료"…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화장품인데 "탈모·무좀 치료"…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와 무좀 관련 치료 및 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를 알선한 부당광고 게시물 376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탈모·무좀 레이저 등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의 불법 해외 직구 광고가 226건 확인됐습니다.

이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든 광고와 사전 심의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화장품을 '탈모약'이나 '발모제', '무좀 치료제'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77건이 적발됐습니다.

의약외품의 경우 소독제를 '무좀 치료'나 '발톱 재생'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 구매대행을 알선한 사례들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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