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김해시 부곡동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주민 6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날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자기 집으로 가 흉기를 가져온 뒤 담배를 피우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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