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직장인 백 모 씨는 동료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며 회사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내부 조사에 앞서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비밀 유지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백 씨가 서명을 거부하자 회사는 이후 조사 결과 피해가 인정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정보에 대해선 '제공 의무가 없다'며 함구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에서 백 씨 사례와 유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밀 유지 서약을 거부하면 사측이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일부 회사는 법의 취지를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하는 실정이라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이 법들은 회사가 괴롭힘·성희롱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비밀 유지 서약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계 전 피해자 의견을 듣게 한 근로기준법을 고려하면 회사가 피해자에게 조치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도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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