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소비자원 중재에 따른다면 SK텔레콤이 줘야 할 보상금은 다 합쳐서 2조 3천억 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따라야 할 의무도 없어서, 그동안 다른 기관들의 조정안을 거부해왔던 거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이 소비자위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보상 대상은 해킹 사고 당시 가입자 전체인 2천3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10만 원씩 보상하면 총 보상 금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8월 요금 할인분을 공제해도 1조 8천억 원에 달해 지난해 영업이익 1조 8천234억 원에 육박합니다.
SK텔레콤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 : 15일 이내에 저희가 답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인당 30만 원, 총 규모 7조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안을 내놨지만 SK텔레콤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 강제성은 없고 모든 사람한테 다 (보상)하라고 하는 거니까 1인당 10만 원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배상 규모가 너무 커서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더 정확히 다퉈야 하고, 이겨도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0여 개 법무법인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는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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