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이용자 2천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SK텔레콤이 피해자들에게 10만 원씩 보상하는 게 좋겠다는 소비자원의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통신요금을 5만 원씩 깎아주고, 나머지 5만 원은 포인트 형태로 나눠주라는 내용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58명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철우/SK텔레콤 해킹 피해자 : 정신적 손해(해킹 불안)에 대한 위자료와 (대리점 방문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생업을 영위하지 못한 부분 손해가 있는 게 아니겠나.]
3차례 회의를 거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개인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편의점·빵집 등 제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는 보상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제공했던 8월 요금 50% 할인 금액만큼은 5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이 SK텔레콤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희경/한국소비자원 조정 팀장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 (피해)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SK텔레콤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받아들인다면 재판상 화해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신청자 58명뿐 아니라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당시 가입자 2천300만 명 모두에게 같은 보상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퇴한 회원에 대한 보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경림·전유근)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