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쿠팡의 불법행위 의혹을 SBS에 제보한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A 씨가 자신을 두고 '심각한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전직 임원'이라고 지목한 쿠팡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A 씨 측은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고, 해고 통지서에도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쿠팡 측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팡이 '부당해고 소송 1·2심 승소'를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법원은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회사가 자유롭게 A 씨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뿐, 비위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특히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A 씨에 대해 "심각한 비위행위로 해고됐다"고 말했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쿠팡이 언론사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과로사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 유족에게도 "사건의 내막을 더 일찍 알릴 방법을 찾지 못해 죄송하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A 씨의 학대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들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고, 1·2심에서도 해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불만에 따른 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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