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때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 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집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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