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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 글자 슬쩍 바꾸는 '꼼수'…"내 '주말 수당'이 삭제됐다"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주말 근무수당을 적게 주는 쪽으로 몰래 취업규칙을 바꿨다가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다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 '무급휴일'로 돼 있었던 토요일 근무가 '무급휴무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뀐 과정에 노조 동의도 없었고 노동부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일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1.5배 수당을 받지만, '무급 휴무일', 이른바 '오프날'에 일하면 통상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어야 1.5배 수당을 받습니다.

평일에 연차나 반차를 썼으면 1.5배 수당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남양주시는 노동부에 이런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조사한 노동청은 해당 취업규칙 변경을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 지시를 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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