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과를 확인한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이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불법성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어 오는 26일 결심(심리 종결),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기일 변경이 부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사 건의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지난 16일 재판부가 내달 16일 선고 일자를 지정하자 제시했던 의견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중 외신대변인에게 허위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계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의결이) 계엄선포에 관한 실체적·절차적 요건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국 내란사건 판단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특검 측의 입증 계획에 충실히 협조한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것은 이미 헌재 결정에 나와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본 사건의 쟁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재판부도) 이 사건을 6개월 내 종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 측에서 증거 제출 기회라든지 증인 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제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 대상 되는 범죄 사실의 핵심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존에 밝힌 결심·선고 일자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출석하면서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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