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대체토론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8일) 언론사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전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란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을 말합니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 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은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배상 청구자가 공직 후보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일 경우 각하 판결 시 공표를 명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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