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재직 당시 전 연인 관계였던 제작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관련 소송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뉴진스 업무 관련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다.
하이브 측 주장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한 레이블 바나(BANA)에 매월 3,300만 원을 지급했고, 김 모 대표 등에게는 추가 인건비도 지급했다. 또 인센티브로는 (앨범) 발매년도 총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이브 측은 "바나가 2022년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용역대금을 수령했다. 어도어가 당시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지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인센티브가 1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당시 김 대표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과 거론된 계약 내용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사적인 관계로 인한 특혜가 아닌 능력을 보고 체결한 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김 대표와는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된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능력이 좋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업계 대비 많지 않은 보상을 지급했다."면서 "항상 잘하는 사람과 오래 일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동기와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바나와의 계약이 이사회 승인 사항인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하이브 전 CEO가 허락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변론에 이어 내년 1월 15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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