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입법에 맞춰 대법원 예규를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등 관련 사건의 심리가 지연된 데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위헌 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제 법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며 엄중하게 내란죄 등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로 원안 일부를 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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