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내란 사건 등을 넘겨받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어제(1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10건을 비롯해 미처리 사건 34건을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즉시항고는 구속 취소 시 대응 수단으로 통상의 항고와 구분됩니다.
형사소송법 97조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 휘하에 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함에 따라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조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언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도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특검과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기존 팀이 서류를 검토한 뒤 조만간 총경급 팀장을 정해 내란 특검 사건을 수사할 수사팀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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