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12·3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중앙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한 조 청장의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8일) 오후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이뤄진 지 371일 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의 행위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됐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탄핵소추위원장) :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의 주체라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선고에 불출석한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 사회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가담 혐의로 별도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인 조 전 청장은, 헌재 결정으로 파면된 첫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도 안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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