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철창장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낮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으로, 곧바로 파면 효력이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와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도와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조 청장은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