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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오늘(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입니다.

파면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잃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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