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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람 죽인다"…전 연인 부모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오늘 사람 죽인다"…전 연인 부모 살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 대구고법

전 연인의 부모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42)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소주병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소주병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B 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B 씨의 부모를 찾아가 B 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하고, B 씨의 모친도 수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소주병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하고, B 씨가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했다"며 "상당히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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