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입니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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