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3천209건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이나 저축으로 설명 들었다는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이 목적이고, 저축성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종신보험은 비용과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연금전환을 하더라도 일반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완전판매 절차는 형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 유니버설보험도 의무 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을 갈아탈 때는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충분히 비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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