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오는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정한 안으로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관들로만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본회의 첫날인 22일에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표결은 다음날인 23일 오전에 완료되고, 이후 민주당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을 감안하면, 다음날인 24일 오전 표결 처리될 걸로 보인다고 민주당은 전망했습니다.
[김현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23일 본회의 전에 당론으로 명확하게 이제 추인하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수정한 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하고, 2심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판사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추천위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추천위원 9명 가운데 서너 명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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