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범행을 멈췄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