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일정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오는 30일)보다 앞당겨 오늘(18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낮은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려는 취집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총 5천532억 원입니다.
지난 9월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 원입니다.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법령상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이려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된 제돕니다.
상반기분은 이듬해 재산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53.7%)과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20.2%)가 전체의 73.9%를 차지했습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74만 가구(64.8%)로 가장 많았습니다.
홑벌이는 35만 가구(31.0%), 맞벌이는 5만 가구(4.2%)였습니다.
지급 방식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신청 때 선택한 방식으로 줍니다.
현금 지급을 선택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1∼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내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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