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현지시간 17일 연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내년도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확인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전쟁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 6천 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아울러 NDAA는 동맹국의 국방자금 지원을 비판해 온 극우성향 공화당원의 반대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강행되는 가운데 지난 9월 2일, 한 선박에 대한 2차 공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하면서 '전쟁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어기면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삭감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약 1천330조 원)로, 애초 정부의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특히 1991년 걸프전과 2002년 이라크전 당시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선포권을 부여하는 기능을 했던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했습니다.
무력사용권은 미국에 대한 적국발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때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생략한 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일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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