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정부가 오늘(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절차에 든 소송 비용 총 74억 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최소 절차 소송 비용 약 73억 원과 정정 절차 소송 비용 약 8천만 원 및 지연 이자 등 74억 7천546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29일 만입니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 비용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론스타 측은 지난 3일 한국 정부에 '결정문상 기한(미국 동부시간 기준)보다 이틀 먼저 미 달러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법무부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 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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