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학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에게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청소년성호보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나이가 15세에 불과했다"며 "형사처벌보다는 피고인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제작한 성 착취물이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군은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학원 여자화장실에 세 차례 침입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 군은 작년 5∼11월 유사한 방식으로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이미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소년부로 보내는 것은 교화 목적에 방점이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개월 이내∼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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