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첩사령부가 12.3 불법 계엄 후속 조치로 부대원 31명을 원래 소속부대로 복귀시키고, 150명에 대해 강제로 보직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가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1차 평가 대상은 총 400여 명으로 비상계엄 관련자는 18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시된 근무적합성평가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출동 등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 대변인은 "57명에 대해서 방첩 특기를 해제하고, 각 군으로 소속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원복 대상자 중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원은 31명이고, 여기에는 중령 및 4급 이상 부대원 중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29명 전원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자 중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 보직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첩사는 이번 1차 평가에 이어 2, 3차로 추가 평가를 실시해 부대원 전원에 대해 계엄 연루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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