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 어제(16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결성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 조항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미국과 맺으면서 기존의 미-호주 원자력 협정에 따른 걸림돌을 우회했던 것처럼, 한미 간에도 비슷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금지되는데, 우리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한미 간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이어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국 측 대비를 파악해 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내일(18일)까지인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합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의 이번 협의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남북·북미 대화 촉진도 의제로 다루는지 묻자 "이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보려고 한다"며 "유엔과도 접촉해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한반도)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데, 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 그에 비해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아쉬운 점이 있다"며 "정부 내 외교 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NSC(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NSC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가 됐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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