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사장이 여직원의 볼을 꼬집어 성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고 해임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 A 씨의 성비위 내용이 접수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감사 결과 성폭력과 2차 가해가 인정된다며 지난 9월 A 씨를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SBS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감사 보고서에는 '지난 23년, A 이사장이 직원에게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웃으면서 갑자기 손을 내밀어 직원의 볼을 꼬집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피해 직원은 매우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특정되는 것이 부담되고 두려웠다'라고 진술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우정사업본부는 A 이사장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에 나선 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이사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취재진에 "수치심을 느꼈다면 2년 전에 문제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려하는 차원이었고, 꼬집은 게 아니라 스치듯 터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A 씨에 대해 이사장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 사전 통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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