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공공기관의 이사장이 보고하던 여직원의 볼을 꼬집어 직무가 정지됐고, 해임 처분을 앞두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되자 2차 가해까지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인 A 씨에 대한 성비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에 착수한 우정사업본부는 성비위와 2차 가해가 인정된다며 한 달 뒤 A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당시 내부 감사 보고서엔 지난 2023년 A 이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웃으면서 갑자기 손을 내밀어 직원의 볼을 꼬집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 직원 B 씨는 매우 당황해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특정되는 것이 부담되고 두려워 상급자인 팀장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감사가 시작된 뒤 A 이사장은 보고하러 온 B 씨에게 '출입문을 닫은 채 사과하며 고충 처리 신고서를 냈냐, 본부 감사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냐'고 재차 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2차 가해 정황도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달 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A 이사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취재진에 "수치심을 느꼈다면 2년 전에 문제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려하는 차원이었고, 꼬집은 게 아니라, 스치듯 터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행하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보면 성비위는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불쾌감을 초래했는지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A 씨에 대해 이사장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 통지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영환, 영상편집 : 오영택, 자료제공 : 이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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