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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측 "김건희에 3억 수표 전달" 진술 공개…특검 "도이치 간접증거"

이종호 측 "김건희에 3억 수표 전달" 진술 공개…특검 "도이치 간접증거"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언급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식 투자 수익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공모한 의혹을 받아온 이 씨는 그간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 측에 우호적 입장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16일) 재판에서는 이 전 대표가 '투자수익을 공유한 관계'라는 취지로 김 여사에게 다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했다고 공개했고, 이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간접증거로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검 측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이 증거인멸, 수사 비협조 등을 근거로 실형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든 사례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해병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한 만큼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변호인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나 특검팀이 망신주기식 수사,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3억 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SBS에 "과거에 김 여사가 이 전 대표에게 투자금 15억 원을 맡긴 적이 있는데, 이 전 대표가 투자수익 3억 원을 내서 김 여사에게 원금과 수익을 합쳐 18억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이전부터 김 여사와 알고 지냈다는 근거로 특검에 이 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이 처음에는 해당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했다고도 이 전 대표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에게 교부했다는 3억 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됐다"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이종호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수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운영하던 블랙펄인베스트에 15억 원을 입금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작전' 무렵인 2011년 6월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전이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김 여사 측은 그러면서 "이 투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이 전 대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으며, 김 여사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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