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故김새론 녹취 7개월 수사 끝 '판정 불가'…원본 확보조차 안 했다

경찰, 故김새론 녹취 7개월 수사 끝 '판정 불가'…원본 확보조차 안 했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끝내 '판정 불가' 결론을 받았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 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녹취 파일이 원본이 아니고 잡음 등으로 인해 AI 조작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녹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고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가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당시 가세연 측은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대화"라며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김수현 측은 즉각 "AI로 조작된 허위 녹취"라고 반박하며,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와 유족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해당 녹취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 적정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경찰은 김세의 씨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1시간이 넘는 원본 음성 파일을 끝내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정 대상 역시 기자회견 당시 재생된 몇 분 분량의 샘플 파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또 "기자회견 이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원본도 아닌 일부 샘플이 제출됐고, 이후 다시 4개월을 기다린 끝에 나온 결론이 '판정 불가'였다"며 "수사 초기부터 예견됐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유튜브 장사의신 채널 운영자 은현장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남경찰서의 수사 부진을 꼬집으며 "강남경찰서에 쯔양, 배우 김수현 등과 관련된 사건이 16~20건가량 쌓여 있지만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가세연 김세의는 여전히 "AI 편집이 불가능한 녹취"라고 주장하며, 약 47~48분 분량의 전체 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