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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지난 9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오늘(16일)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자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 위반 혐의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 당협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 다수 언론 매체에 출연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원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며 "김 위원장의 답변서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등 당론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해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종교 차별적 발언을 하고, 당론 불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 '파시스트,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란 표현은 상대방을 토론과 대화가 아닌 배제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무감사위의 권고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아직 조사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의 중간 조사 발표가 이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 국민 여론 왜곡이 되겠다 싶어 부득이하게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에 관해선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라며 "익명이라도 당원게시판에서 써서는 안 되는 일정 기준이 있는데, 이를 넘어섰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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