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문이 오늘(16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2일까지입니다.
이날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는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됩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1년여 만에 석방됩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1일 기소됐습니다.
구속기간은 7월 초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6월 30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10일 내란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며 법원에 재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외에도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심문기일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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