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의 주요 인물들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10분에 각각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내는 데 김 전 차관 등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초 다른 회사가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으나 2022년 5월쯤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그램이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었고, 21그램 김태영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1분과장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는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이전TF 1분과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공사 업체가 21그램으로 바뀌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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