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검 측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한 이후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검이 증거인멸과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실형을 구형하자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예시인 겁니다.
변호인은 자신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특검에 얘기하지 않은 사실들을 확인했는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해병특검이 해당 내용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수표 3억 원이 주식 투자 수익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지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할 만큼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변호인은 3억 원 전달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특검팀이 망신주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를 지속했다며 "실체적 진실 못지않게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처음에는 관련 진술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관련 조사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실제로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 이 대목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거나, 찾았더라도 공소시효 도과 등의 문제로 재판에 넘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정용희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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