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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식욕억제제 포함…의료쇼핑 방지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식욕억제제 포함…의료쇼핑 방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6일)부터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3종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해당 약물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알림창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의 무분별한 오남용과,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앞서 식약처가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의 경우 처방량이 1년 새 17% 가까이 감소했고, 지난 6월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ADHD 치료제 역시 조회율이 8배가량 급증하는 등 예방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졸피뎀 등으로 확인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진료 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환자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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