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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펌프 35년까지 350만 대 보급…누진제 예외 전기요금제 신설

히트펌프 35년까지 350만 대 보급…누진제 예외 전기요금제 신설
▲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달 26일 경기 안성시 농가에서 지열-공기열 히트펌프를 활용한 관엽식물 재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을 늘리기 위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6일) 이 같은 내용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보일러와 달리, 에어컨처럼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써 탄소 배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최대 1천만 원에 달해 보일러보다 훨씬 비싼 데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탓에 국내 보급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히트펌프 전용 요금 체계를 새로 마련해, 소비자가 전력 사용 패턴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설치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에 예산 583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의 태양광 설치 주택이나, 목욕탕과 농가 등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 히트펌프 설치비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축 아파트에 히트펌프 설치를 권장하도록 건설 기준도 개정해 2035년까지 350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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