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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빼돌린 처제…기회 준 형부에 "형부도 썼잖아요"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맡아 일하던 처제가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렸다고요?

40대 여성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형부가 대표이사로 있던 김포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법인 계좌에서 총 553차례에 걸쳐, 7억 3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금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확보한 법인 계좌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는 물론 가족 명의 계좌로까지 이체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송금 메모에는 마치 거래 업체에 보내는 돈인 것처럼 적어두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녀의 영어 교육비와 가족 보험료, 세금 납부와 쇼핑 등에 쓰였고, 매달 수백만 원씩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은 2021년 말, 형부가 세무서로부터 수입 누락과 관련한 소명 요청을 받으면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형부 B씨는 A씨에게 매달 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온 데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까지 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범행을 알게 된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석 달 가까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 역시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고,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뢰했던 가족들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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