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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 소득 8천만 원인데 채무 감면…'재산 숨기고 감면' 의심 사례도"

새출발기금(사진=연합뉴스)
▲ 새출발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부적정 감면해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채무자의 감면율을 산정할 때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과정에 감면율 산정 구조를 잘못 설계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도 최소 6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원금 감면자 3만 2천703명의 변제 능력을 분석한 결과 1천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월 소득이 무려 8천84만 원으로 변제 가능률이 1천239%인데도 감면율이 62%로 산정돼 채무 3억 3천만 원 가운데 2억 원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3천만 원 이상 감면받은 사람들 1만 7천533명을 대상으로 '재산 숨기기' 행위(사해 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269명 있었고, 채무감면 신청 전후로 가족 등에 1천만 원 이상 증여한 사람도 77명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산 숨기기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해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국유지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이며, 이 가운데 5만 8천 개에는 변상금도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무단 점유자를 파악하고도 251억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공사가 국유재산 실태 조사 이후 후속 조치에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적절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3·2024년 승진 인사 시 1∼4급 승진 가능 인원에 임의로 14명을 추가해 승진시키는 등 인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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