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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숨지기 전날 폭행한 50대 아들, 과거부터 지속적 학대 정황

노모 숨지기 전날 폭행한 50대 아들, 과거부터 지속적 학대 정황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자택에서 숨진 80대 노모를 사망 전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아들이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노모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어제(1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50대 A 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80대 어머니 B 씨가 방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뺨을 세 대 정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10여 차례 뺨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인 홈캠에 녹화된 지난 한 달 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 씨는 지속해서 B 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부터 치매가 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홀로 B 씨와 함께 살며 약이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오늘 B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폭행과 B 씨의 사망 간 정확한 인과관계는 소명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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