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막뉴스] "24년 8월부터 계엄 준비"…노상원에게 "모두 유죄" 내린 1심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정보사 요원, 군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2024년 8월 말부터 선관위에 투입할 제2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군 인사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수정하며 수사단 명단을 단계적으로 완성했다고 봤습니다.

문건에 계엄과 선관위 수사·체포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고, 계엄 선포 이전부터 이미 요원 소집과 임무 준비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선포를 전제로 한 사전 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지난해 8~10월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2,390만 원을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