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국방부에 소프트웨어(SW) 납품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단장 직무대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SW 제조업체 A 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방부 산하기관이나 직할부대가 발주하는 데이터베이스 운영 SW 구매사업을 낙찰받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5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허위 견적서로 생긴 차액을 하청업체들에 기술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했습니다.
기술지원비가 객관적인 가격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자금 세탁입니다.
일당은 이 돈을 동남아 등 여행 비용이나 국내 유흥주점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사의 전 국방 부문 영업대표 B 씨는 국방부 직할부대 업무 담당자에게 배우자 명의의 허위 급여나 여행경비 명목으로 4,4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5월부터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또, 15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세탁을 차단하고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소프트웨어 등 고가 제품 발주와 관련해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와 같은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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